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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편취 금 42,393,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피해자는 유한 회사 D 이고, 배상 신청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실질 대표 이자 주주에 불과하므로, 배상 신청인에게 직접 편취 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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