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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해액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세종 상호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이고, 배상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 액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구상 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므로,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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