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 금 3,950만 원 중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 신청인은 경찰에서 피해 자로부터 1,88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비용, 이자, 원금에 대한 충당 문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