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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기준 상 사기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에 대한 감경영역( 감경요소: 단순 가담) 의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2018. 9. 18. 이 법원에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8 압제 648호로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24 장에 대한 가환부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2018. 10. 5.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배상 신청인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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