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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499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16: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3. 08: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자신의 소유인 F 번호판의 영치를 면하기 위해 소나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의 E 번호판을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5. 23. 12:23경까지 경북 영천시 G 등지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사진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F 차적조회서 첨부, 습득번호판 보관 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발생시간 변경, 영천시청 번호판 영치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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