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958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87]
판시사항

피해자의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피해자의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2)원고들은 (3)원고의 부모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위험한 노상에 불과 다섯살도 안되는 어린자녀를 감호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내어보냈음은 친권자로서 그 감호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요, 따라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한편 피고측 공무원인 하사 소외인의 과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이 사고가 난 지점인 경기포천군 ○○면 △△리소재 △△역 앞 노상은 시속 25키로메에터어가 제한속도 지점일 뿐더러 당시 노면이 비에 젖어 있어서 급정차가 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곳을 5/2톤 추럭을 운전하고 달리는 위의 소외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노면을 잘 살펴 만약의 경우에 급히 정차할 수 있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전기술을 경신한 나머지 이런 주의를 하지않고, 시속 50키로메에터어로 질주하다가 전방 약5메에터어 지점에서 바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그 도로를 횡단하던 (3)원고를 발견하고 급히 정거하였으나 그 달리던 타력으로 정차가 되지 아니하고, 미끄러져나가 그 차의 바른쪽 앞바퀴로 (3)원고의 왼쪽아랫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전치 약 6개월을 요하는 좌측하지절탄창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과 피해자측의 과실을 서로 비교하여 볼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여 줄 정도의 것은 못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위법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