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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7411
대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4,704,167원 및 그중 72,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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