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1.11.25 2009가단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12,788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3. 1.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J의 상속지분은 25분의 3이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K, 피고 L의 상속지분은 각 25분의 2이다.

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이다

[이하, 별지(1) 각 항 표시와 같이 “N 토지, N 건물, O 토지, O 건물, P 토지, P 건물”이라고 표시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로 당연 귀속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인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여 그 과실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 내지 이득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이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그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부진정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N 건물 지하층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08. 3. 2.부터 2011. 9. 2.까지 42개월간 N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하층의 임차인인 Q로부터 월 5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42개월×50,000원)의 월임료를 지급받았는바, 위 돈에 대한 원고들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3. 10. 13. 소외 Q에게 위 지하층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