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은 전남 담양군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1) E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 B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2) E은 2003년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어 버섯을 재배ㆍ판매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2.경부터 2005. 1.경까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로 사용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권리관계 1) 피고 B은 2005. 5.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6. 21. 피고 수북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4. 12.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5. 10. 31.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C는 2015. 12.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장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C, 피고 수북농업협동조합 명의의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