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7.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2. 27.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11.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E문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다시 2014. 4. 6.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5. 10. 2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11. 17.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8. 채무자를 F으로 하여 피고 신한은행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C이 원고를 납치, 폭행하여 원고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신한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