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자신이 소외 C로부터 공사비용 등 제반비용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고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의 그 소유권은 실제로 물자나 공사금을 제공한 자에게 속한다.
(대법원 1962.03.29. 선고 62다2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자신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완공직후 위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