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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447
입찰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4.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0 제출서류 : 보험사(본사) 심사 승인된 청약서,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또 는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0 기타사항 : 선정 후 5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원고는 2016. 1. 25. 위 입찰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을 보험사로 40,345,400원을 입찰가액으로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2,01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거절하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은 피고에게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사전에 피고에게 사고이력을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위 입찰공고에서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사유로 본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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