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84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