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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84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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