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5, 6항 중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5, 6항 중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