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5, 6항 중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