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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3고정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D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 “병신새끼가 꼴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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