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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성매매)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명령 및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2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의 전등을 다 끄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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