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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8:54 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 취의 정도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30% 로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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