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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35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6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동 1가에 있는 뚝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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