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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5197
지분양도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1 기재...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매월 4,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소송은 2015. 7. 21. 원고의 본소 중 반소의 전제가 된 차임청구에 대한 부분이 취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사원권 확인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면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1 기재 회사의 사원권 100%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및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과테말라에서 ‘D’라는 상호의 원사 수출입 업체(이하 ‘과테말라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6. 1. 16. 섬유부자재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는 2006. 5. 24.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으로 하여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가 위 10,000주 중 5,050주를, 원고가 E의 명의로 그중 2,950주를, K과 L이 각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가, K, L은 2006. 5. 24. 위 주식 각 1,000주를 제1심 공동피고의 아버지 P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12. 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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