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4.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연체차임이 4,850만 원에 달하였고, 그 후 2017년 6월경 6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8. 30.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7.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B, C는 2018년 1월경 원고 A에게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과거 및 장래의 차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31.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인 겸 채권 양수인인 원고 A에게 740만 원[=2017년 4월 말 기준 연체차임 4,850만 원 2017년 5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540만 원(= 월 308만 원 × 5개월) - 650만 원 -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2017. 10.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