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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45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과 2017. 10.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0.~2015. 3. 19.에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6월분부터 계속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납 차임 2,600,000원과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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