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30세)와 서로 욕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밖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디가냐 씨팔년아, 죽여버릴라, 이리와”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2:20경 위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발로 순찰차 뒷문을 차면서 차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