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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정3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무자격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을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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