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377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06년경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한 C에게 각 10,0 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6. 3. 7. 원고에게 ‘자신이 C에게 지급할 위 대출수수료 10,0000,000원 및 사업비 수수료 11,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2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