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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가단20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1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8. 8. 9.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3. 1.경 망 D에게 3,100만원을 변제기 2009. 3.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D는 2016. 4. 5. 사망하여, D의 형제인 원고와 조카인 피고들(D의 형제인 망 E의 자녀들) 및 F(D의 형제인 망 G의 자녀)가 D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금 중 각 775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일부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및 F와 각 1/4의 비율로 D를 상속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각 77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D의 형제인 망 E의 상속분인 1/3 원고 및 F는 각 1/3의 비율로 D를 상속한다.

을 대습상속한 것으로, 각 1/6(E 상속분 1/3 × 피고들의 상속분 각 1/2)의 비율로 D를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166,666원(3,100만원×1/6)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선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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