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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2,600만 원을 주면 2011. 8. 10.까지 충남 한주저축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0억 원을 예치해 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저축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예치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주저축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문의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그 후 D가 갑자기 거절을 하여 다시 F 등으로부터 위 돈을 예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2,600만 원을 받았으나 F 등이 예치를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8. 6.경 피해자로부터 한주저축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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