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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32120
주식대금등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0원을,

나. 원고 A에게 9,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발행하였던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 30,000주 중 25,500주(85%)의, 원고 B, C은 위 발행주식 중 각 2,250주(7.5%)의 각 주주였던 자이다.

원고들은 2011. 5. 19.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1,000주(70%)를 대금 14억 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고, 원고 A은 위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 D에게 넘겨 주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은 감사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ㆍ 피고 회사 전체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9,000주(30%)의 주식(원고 A 15%, 원고 B, C 각 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1,500주(5%)는 1억 원에 2011. 8. 18.까지, 3,000주(10%)는 2억 원에 2012. 5. 18.까지, 4,500주(15%)는 3억 원에 2013. 5. 18.까지 피고 D이 인수한다.

ㆍ 양수도대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간 원고 B의 품위 유지 및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일 후 3개월간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원고 A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 주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3개월분 3,000만 원(= 3개월 ×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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