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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 ‘C’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16:00경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호실, 화장실 및 샤워실 1개 호실을 구비하여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및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남자손님을 직접 안내해주면서 성매매 여성인 D(44세)이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5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고용된 성매매 여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소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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