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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4. 7. 9.까지 의정부시 B빌딩 2층 ‘C’ 내부에 세면대와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운영해오며,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인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남성 손님이 방문하면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4. 6. 16.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 8만 원을 받고 자신의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승인내역,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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