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신발을 던져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