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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1』 피고인은 2013. 6. 29.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약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86』 피고인은 2013. 1. 2. 16:50경 춘천시 F빌라 앞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챙겨 가던 중 G의 친구인 피해자 H(51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제3자가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87』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춘천시 F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집안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거실 창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창문으로 집어던져 창문 2장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488』 피고인은 2012. 12. 16. 19:37경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면회 문제로 동서인 피해자 K(5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사진 『2013고정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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