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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B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1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ATM기에서 현금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위 위원회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혼소송 사건진행 내용, 고소인 남편 명의 건물 등기사항, 고소인 남편 명의 토지 등기사항, 이혼소송 조정조서,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H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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