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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8나20321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9, 11, 14행, 제11면 제9, 11, 12행, 제15면 제11행, 제18면 제2행, 제20면 제4, 20행, 제23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6면 제6행의 ‘않았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항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분만 당시 태아심음 그래프를 출력하지 않았을 뿐,’을 삭제하고, 제19면 제14 내지 17행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22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제16면 제6행의 ‘않았던 점’ 다음에 ㉥항을 추가함) ㉥ 2013. 6. 27. 12:45경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156회로 같은 날 09:30경 이후의 심박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 범위에 속하는 점(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참조) 고쳐 쓰는 부분(제19면 제14 내지 17행의 ④항 부분) ④ 산모에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진통이 있으면서, 그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강도가 점차 증가하며, 배부(背部)와 복부(腹部 에 불쾌감이 있고, 자궁경부의 개대가 동반되면서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으면 진성진통으로 파악하는데, 규칙적인 진통 또는 자궁 수축 여부는 산모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의 간격, 모니터 상의 자궁수축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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