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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5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3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5. 02:26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마담으로 일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이전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E 조직원 F 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을 기화로 F을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전에 같이 온 단골손님이 조금 있으면 동석 할 것인데, 우선 술과 도우미를 넣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F 과 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서비스 대금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22:39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것, 나를 뭘 로 보냐.

내가 일본 야쿠자다.

내가 돈도 많은데, 그까짓 술 값도 안 줄 사람으로 보이냐

” 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들고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서비스 대금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00:31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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