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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62번길 17-11 대성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해로 71-1 알파문구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2015.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성로62번길 17-11 대성빌라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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