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62번길 17-11 대성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해로 71-1 알파문구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