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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22 2012고단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29]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입구 앞 골목길에서 D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 17:00경 대구 중구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1484(병합)] 피고인은 2012. 2. 19. 11:00경 대구 중구 C 앞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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