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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02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모니터링시스템 설치ㆍ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모니터링시스템은 원고로 하여금 전력생산량 및 시스템 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완경성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위와 같은 모니터링시스템은 설치인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와 그 분할 신설회사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제17조 제2항, 제5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근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모니터링시스템의 가액 상당의 손해액 447,677,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ㆍ인도할 모니터링시스템은 독립적인 자체 서버 등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B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관리 운영하는 중앙서버방식으로서, 피고 B는 이미 모니터링 통신선로, 각종 기상관측 모니터링용 센서, 인버터 통신설비 및 RTU를 설치함으로써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

설령 독립적인 자체 서버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 ‘모니터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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