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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3484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동 1201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재건축 추진중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시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명도 요청이 있으니 2014. 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물 명도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이사 나갔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촉진비로 책정한 금액은 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처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이사 나갈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재건축 관계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4. 1. 6.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이사 나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책정한 이주촉진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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