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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3나120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천년한옥(이하 천년한옥이라 한다)은 2010. 11. 26. 피고와 전남 강진군 C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원(= 30평 × 4,400,000원), 공사기간 착공 후 70일 이내, 대금 지불조건 완공 후 7일 이내 및 입주 전 지급, 지체상금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부터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공사금액의 1/1,00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천년한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1.부터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당초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한옥 30평을 초과하여 3.43평 확장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1. 6. 30. 완공된 이 사건 한옥에 입주하였으며, 천년한옥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천년한옥은 2010. 12.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천년한옥은 2012. 8.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 등과 2010. 12. 4.자 송금액 1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2. 9.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 을 제1, 2, 4,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다만 갑 제2호증 공사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34평 × 4,400,000원, 149,600,000원” 부분은 원고 측에 의하여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위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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