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