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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구단115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18. 13:05 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정리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206.5km 지점에서 대우 14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고 가 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승용차 4대와 화물차 2대를 연쇄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들의 탑승자 중 2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이 상해( 중상 3명, 경상 4명, 부상 3명 )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는 벌점 261점( 사망 2명 × 90점, 중상 3명 × 15점, 경상 4명 × 5점, 부상 3명 × 2점) 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 대하여 연간 누 산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 년 121점) 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2 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1 종 보통 )를 2020. 10. 4. 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 운수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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