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8 2016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도합 2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