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0: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화천교차로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위반행위도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