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도우미 및 주류판매를 한다는 112 미 단속 보고서를 근거로 광주 경찰서 D 계 경감 E 외 3명이 현장에서 주류판매 사실을 적발 ㆍ 단속하던 중, 추가 적인 단속을 위해 노래방 문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보던
경 감 E에게 ‘ 왜 쳐 다 보냐
’ 라며 항의를 하였고, 경사 F과 경장 G이 경찰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단속 중임을 설명하였으나, ‘ 사 복을 입고 경찰관인 척한다’ 고 하며 112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기에 현장에서 112 상황실과 소속 및 관등성명을 통해 경찰 신분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계속 가짜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며 ‘ 경찰이 사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닌 것 같다 ’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해당 담당 112 파출소 직원을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인지 아닌 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D 소속으로 사복 차림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이들이 경찰관 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신분증 제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의심을 풀지 않고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 담당자와 출동한 F 경사가 통화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112 신고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출동한 사람들이 경찰관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