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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6 2019가단56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원금 이자 변제기 비고 1 2018. 1. 30. 20,000,000원 약정 없음 2018. 8. 30. 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 2018. 6. 14. 20,000,000원 약정 없음 2018. 7. 14.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중 제2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제1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일 2018.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9.부터 2018. 9. 9.까지 사이에 4,060만 원을 지급하여 제1, 2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 29.부터 2019. 9. 9.까지 원고에게 합계 39,600,000원 피고가 답변서에서 지급액의 합계를 ‘40,6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역이 기재된 표에 의한 합산액은 ‘39,600,000원’으로 ‘40,6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제1차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40,600,000원을 지급받은 받은 것은 인정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지급금액을 40,600,000원으로 특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합의변제충당이나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지급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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