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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14 2017가단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830,387원 및 그 중 16,830,387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30.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6. 6. 3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5.부터, 이 사건 제2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2016. 7. 5.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2016. 5. 1.부터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5. 31. 1,000,000원, 2016. 6. 2. 250,000원, 2016. 6. 25. 250,000원, 2016. 6. 30. 250,000원, 2016. 7. 1. 1,000,000원, 2016. 7. 4. 2,500,000원, 2016. 8. 2. 1,000,000원 합계 6,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5. 31. 1,000,000원, 2016. 6. 30. 250,000원, 2016. 7. 1. 1,000,000원, 2016. 8. 2. 1,000,000원 합계 3,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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