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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804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질권 설정 약정에 따라 공사자재들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자재들 중 일부를 일성건설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 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따라서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 희건 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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