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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2 2017고단13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경남 창녕군 B, C, D 등 합계 약 3,300㎡ 지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폐 플라스틱, 폐유 등을 재활용 등 목적으로 수집, 보관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21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F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내 소유 고철이 있어 이것을 인도 하여 줄 테니 돈을 미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고철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고철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4. 경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N에게 위 M에서 사용 중인 O 5 톤 집게 크레인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겠다.

그 대금은 수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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