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22: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100,000원 상당의 저울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3, 37, 39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15:0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32, 34~36, 3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G 진술서 미작성 사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