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6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경산시 C 아파트 205동 1206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혼해 주면 나가겠다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안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